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여성·가족·아동
김상훈|국민의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공무원 정년#양육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나 60세에 정년이 되는데, 앞으로는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은 정년을 더 연장받고 승진 기회도 우선으로 받아요.
현재는 누구나 60세에 정년이 되는데, 앞으로는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은 정년을 더 연장받고 승진 기회도 우선으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일하면서 꾸준히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자녀를 낳는 게 덜 무서워져요.
오래 일하면서 꾸준히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자녀를 낳는 게 덜 무서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자녀가 없거나 적은 공무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혜택 차이가 나서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녀가 없거나 적은 공무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혜택 차이가 나서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