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발방지대책#시의성강화#건설현장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6개월 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개월 이내 통보 의무가 추가되어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 있는 이행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안전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6개월 이내 통보 의무가 추가되어 재발방지대책의 시의성 있는 이행을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의 안전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