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9
김영배|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가해자분리#상급학교배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학생의 요청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는 신규 조항의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 시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다르게 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학생 보호와 안전 개선이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자원배치 이슈, 낙인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