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7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안전#직업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러 회사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배달원,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회사에만 일해야 안전 보호를 받는데, 앞으로는 여러 회사에서 일해도 기본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의 안전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실제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