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4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강진단#야간작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원, 택시기사, 야간작업하는 자영업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원, 택시기사, 야간작업하는 자영업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진단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야간작업 등 위험 업무 종사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건강진단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야간작업 등 위험 업무 종사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진단받으니까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일할 수 있어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진단받으니까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강진단 비용이 늘어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일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건강진단 비용이 늘어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일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