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의료·건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동물의료#응급진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와 그 시설의 동물들이 영향받아요.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와 그 시설의 동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시고용 수의사가 처방전만 발급 가능한데, 앞으로는 직접 진료도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상시고용 수의사가 처방전만 발급 가능한데, 앞으로는 직접 진료도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 동물질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동물의 생명이 보호돼요.
응급 동물질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서 동물의 생명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상시고용 수의사가 정해진 시설 내에서만 진료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상시고용 수의사가 정해진 시설 내에서만 진료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