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의료기기취급자#수의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축산농장·동물원 등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예외적 진료를 허용해 긴급 상황에서 즉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 개정으로 현행 의료기기취급자 범주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시켜 진료와 기기이용의 연계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긴급대응 신속화와 동물의 생명보호 향상이지만, 관리체계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