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고용수의사#동물진료예외#동물복지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특정 동물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예외를 도입하는 점이다.
✅ 바뀌는 점은 상시고용 수의사가 해당 동물에 한해 진료를 허용받는 예외를 마련하는 것과 감독 체계의 필요성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복지 향상과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 대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9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