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2
행정·지방자치
김미애|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외국인#상호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외국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 나라에서도 한국인이 투표권을 받아야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이 오래 산 지역의 정치 결정에 영향을 받지만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의 지역정치 참여가 급격히 제한돼서 '정주민'과 '투표권 없는 거주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