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01
김태호|국민의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지역인재양성#모금접수대상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가 주민이 아닌 사람뿐 아니라 비거주 법인·단체의 기부를 모금·접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단체의 기부도 모금·접수 가능하게 하고,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 양성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부자 범주 확대와 재원 확보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시너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