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김도읍|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교통약자#친화차량

AI 요약

✅ 교통약자 친화 차량 연구개발 비용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신설.
✅ 교통약자 친화 기능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10% 공제 대상이 되도록 제25조의8 신설.
✅ 투자 증가와 접근성 개선 기대되나 재정 영향 및 실효성은 변수로 남는다.
의안번호: 2209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