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인권·차별금지
김도읍|국민의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권#특별교통수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휠체어만 탈 수 있는 특별 버스만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장애유형을 위한 여러 종류의 이동 수단을 더 많이 운영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병원, 관공서, 일상 이동이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운영 비용이 부족해서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