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8
김도읍|국민의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편의#차량설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규정과 탑승설비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로 이용자와 차량 유형, 탑승설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교통약자에 맞춘 차량 운용 활성화와 탑승설비 보급으로 이동 접근성이 향상되지만 비용 부담과 시행착오도 있다.
의안번호: 220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