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해외취업허용#공직자윤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방위산업 기술 경력이 있는 경우 해외 취업을 허용하되, 밀접한 이해관계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요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 전 5년간 소속기관의 방위산업기술 업무를 했다면,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취업승인을 받아 해외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리스크를 줄이고 전문 인력의 해외 활용을 합리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행정 부담과 규칙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