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7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해외취업허용#공직자윤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방위산업 기술 경력이 있는 경우 해외 취업을 허용하되, 밀접한 이해관계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요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 전 5년간 소속기관의 방위산업기술 업무를 했다면,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취업승인을 받아 해외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리스크를 줄이고 전문 인력의 해외 활용을 합리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행정 부담과 규칙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방위산업 기술 경력이 있는 경우 해외 취업을 허용하되, 밀접한 이해관계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요구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직 전 5년간 소속기관의 방위산업기술 업무를 했다면,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취업승인을 받아 해외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안 리스크를 줄이고 전문 인력의 해외 활용을 합리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행정 부담과 규칙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