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7
식품·의약품
김미애|국민의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안전#검사명령제#위생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물 생산・판매 업체(도축업, 가공업, 포장업체, 달걀 선별포장업 등)
📌
뭐가 달라지나?
검사명령 근거와 불이행 시 과태료 처벌이 신설되고, 달걀 선별포장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축산물이 안전한지 더 철저히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먹는 고기와 계란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업체들의 검사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면 이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