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본회의 심의
2025-04-02
3
정부이송
2025-04-11
4
공포
2025-04-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6
여성·가족·아동
여성가족위원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아동보호#그루밍#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학부모, 성범죄자 근무 대상 기관의 장
아동·청소년, 학부모, 성범죄자 근무 대상 기관의 장
📌
뭐가 달라지나?
온라인 성착취물 단속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더 많은 기관으로 확대돼요.
온라인 성착취물 단속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더 많은 기관으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성범죄자로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더 철저히 보호받으면서 실생활 안전이 높아져요.
아이들이 성범죄자로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더 철저히 보호받으면서 실생활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성범죄자 점검을 제대로 못 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성범죄자 점검을 제대로 못 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