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6
2
본회의 심의
2025-04-02
3
정부이송
2025-04-11
4
공포
2025-04-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6
여성·가족·아동
여성가족위원장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청소년 나이 표기#소상공인#혼숙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숙박업주, 담배·술 판매상 같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만 18세라고 표기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18세라고 쓰면 돼요. 나이 확인 요청도 꼭 따라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거짓 신분증을 쓰거나 거짓말했다는 증거를 보이면 벌금을 안 내도 돼요. 나이 확인 계산도 더 간단해져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했다는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일부 업주가 이를 핑계 삼아 나이 확인을 대충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