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서천호|국민의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수협#어업권#임대차

AI 요약

✅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보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때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않는 법적 요건을 확립한다.
✅ 현행 임대차 판단의 불확실성을 정리해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보유 어업권을 행사해도 임대차로 간주되지 않게 한다.
✅ 권리 보장과 형평성 강화, 규제 예측 가능성 증가로 어촌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나 관리 공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