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조세·세금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취득세·재산세#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짓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짓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부동산을 살 때 내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아도 돼요
부동산을 살 때 내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일자리가 생겨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부동산을 돈벌이 목적으로 사들이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 정부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고, 부동산을 돈벌이 목적으로 사들이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