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법무·사법
박대출|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헌법재판소#비용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고위공직자 탄핵 대상자(피청구인)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피청구인이 변호사비를 못 받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한 탄핵을 받으면 적어도 변호사비 같은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손해를 덜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정당들이 탄핵비용을 내야 하니까 탄핵을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타당한 탄핵까지 어렵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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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2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