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5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예술활동#문화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교체하거나 전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술 창작의 자유가 보호되고, 예술가들이 안심하고 작품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기준이 애매해서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처벌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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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2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ㆍ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