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2026-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5
일반
이헌승|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산업#영업허가갱신#동물보호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와 반려동물을 사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사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년마다 새로 허가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을 파는 가게가 자주 점검되면서 우리가 사는 동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반려동물 업체들의 행정비용과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폐업하는 곳도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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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2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유실ㆍ유기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실행위와 유기행위는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의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은 반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종임에도 허가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는 미충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제2조제3호의2 및 제69조제5항ㆍ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