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5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양도소득세#폐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특히 경쟁력 낮은 소규모 축산농가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축사용지 판매 시 세금을 안 내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을 더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축산을 그만둘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폐업이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 자산이 많은 축산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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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1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