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조세·세금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세액공제#전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근이나 직장 변경으로 집 밖에서 월세를 내는 1주택 보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주택 보유자가 월세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해요. 이제는 전근 이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근으로 월세를 내던 사람이 세금을 덜 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전근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워서 부정신청이 늘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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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1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또는 100분의 17(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1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