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사회복지·연금
이헌승|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정보공개#주거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를 고려하는 노인과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택 정보가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와 실태조사로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이 서비스 정보를 비교해서 더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정보의 정확성 검증이 부족하면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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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0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0항, 제33조의4 및 제61조의2제4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