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일반
이헌승|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카페#동물 보호#건강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카페 등 동물전시업 사업자들이 더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동물 정기 건강검사와 안전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카페에 가는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동물들을 만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벌금 500만원이 사업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고, 실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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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30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또다른 동물 착취형 산업으로서 반려동물 카페를 개장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동물전시업에 대하여 동물의 관리나 보호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전시업자로 하여금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영업장을 벗어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아니하며,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