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고용·노동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휴가#근로자보호#근로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주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무 때문의 부상만 보장되는데, 앞으로는 일반 질병으로도 연 60일까지 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독감, 감기 등으로 쉬고 싶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아서 해고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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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0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