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특수활동비#재정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국회,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활동비 목적이 지침에만 규정돼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법률에 정의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서, 비리나 남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보와 관련된 비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법안에서 기밀유지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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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0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침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ㆍ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를 비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목적 등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 및 감시 체계 역시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