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문화·체육·관광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청년지원#문화이용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문화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사람들만 문화이용권을 받지만, 앞으로는 청년도 포함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영화, 공연, 전시회 같은 문화생활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서 삶의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청년의 나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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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0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 등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들이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을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