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행정·지방자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투명성#재정감시#국회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관심 있는 국민과 세금 납부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재정부와만 협의해서 기금운용심의회를 안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승인까지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많은 국회의원이 살피게 되어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금 운용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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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0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현재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기금운용회심의회의 미설치 사유와 합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함(안 제7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