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중립성#공무원 사퇴#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소속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 90일 전에 사퇴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관리 공무원이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 미리 사표를 내야 선거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가 제한되고, 재정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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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30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공직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이 더 요구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