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4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조직#지역정치#당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지역구 내 정당 당원들과 지역 정치 활동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원협의회라는 임시 조직으로만 활동해요. 앞으로는 50명 이상 모아서 지역당으로 정식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원들이 더 체계적으로 조직되면서 지역 정치가 살아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20여 년 전 지구당이 금권 선거 온상이라고 폐지됐던 만큼, 다시 정당 조직이 강해지면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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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9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구당이 폐지됨. 지난 20여 년간 시ㆍ도당이 지구당의 역할을 맡았지만, 기초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구 내 당원 활동의 법적 근거가 보장되지 않아 당원을 조직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 현재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당원 간 상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약화 되고, 모든 상시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더불어 원외 인사와 원내 현역 정치인과의 불평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