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4
교통·물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약물운전#법적명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 중인 약물 영향 상태의 운전자들이 어떤 물질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떤 약물이 처벌 대상인지 행정규칙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전자가 미리 어떤 약물을 피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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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29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현행법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함에 그 구성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약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