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4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기업부설연구소#환경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기업과 환경·공원·해양환경공단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5년 12월에 끝났을 예정을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연구 투자를 계속할 수 있어서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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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92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태계 보호와 환경복지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대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6조). 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