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4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4
환경·에너지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자동차#환경#인프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자동차 제조사, 충전소 사업자, 수소자동차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소 설치 시 여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환경부 승인 하나로 모든 허가가 완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소충전소가 빨리 많아지면 수소자동차를 사기가 쉬워져요. 미세먼지도 줄어들어 우리 공기가 깨끗해져요.
⚠️
우려할 점은?
안전기준 검사를 덜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충전소가 지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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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29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임. 이에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