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원장#전자등록#발행인계좌관리기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분산원장 기반의 전자등록 주식 등 발행·유통 체제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감독을 강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시 대주주 요건 외 등록요건은 유지되나, 자기자본·사회적 신용 요건은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증권의 안전성과 시장 신뢰가 높아지고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안정적으로 확산될 것이나 규제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9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