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교육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지원#가정폭력#교육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이나 방임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학생 동의만으로도 학교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나 방임 상황의 학생도 보호자의 방해 없이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용될 가능성이 있고, 보호자가 모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