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이종배|국민의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기인결격사유#특수사기죄경력#투자자보호
AI 요약
-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 개정으로 형법 신설 특수사기죄 경력자도 발기인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 이로써 부동산 관련 조직적 사기 가능성이 낮아지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