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본회의 심의
2025-03-20
3
정부이송
2025-03-28
4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법제사법위원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흉기소지처벌#공공장소공포#형법개정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드러내 불안감을 주면 처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6조의3 신설로 도로·공원에서의 흉기 소지와 표시를 처벌하고,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예방 강화와 시민 안전 향상이지만, 오용 가능성과 과잉처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