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정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확대#자살예방센터#지역맞춤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이 자살예방센터의 수행 업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전략이 가능해지며 격차 해소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