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행정·지방자치
정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살예방#지방자치#생명존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예방센터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가 센터 업무를 일괄적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서비스 수준이 달라져서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의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