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국토·도시
박지원|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예비타당성#생활인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신속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면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과 재정 투입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