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화#대가투명성#데이터플랫폼
AI 요약
- •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와 대가 투명성, 신고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법이다.
- 발주처와 사업자가 수주 사실을 신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다.
- 데이터플랫폼 구축과 IoT·빅데이터·AI 활용 지원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내역의 공개를 발주처가 의무화한다.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신고제도 강화, 데이터플랫폼 도입, 대가 산정내역 공개의 의무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처와 사업자 신고 의무와 데이터플랫폼 도입이 확대되며, 산정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디지털화로 신뢰와 생산성이 높아지고 행정 부담은 감소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