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7
곽규택|국민의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우선선발#유아모집계획#임신출산장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쌍생아, 재학유아 형제자매를 우선선발로 두는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례로 우선선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감이 유아모집·선발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자녀 등 우선선발로 육아부담 감소와 출산장려에 기여하나 형평성·재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