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7
조지연|국민의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시장감시#개선명령

AI 요약

✅ 국가와 사업자, 관리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시장감시와 개선 명령 체계를 도입하는 법이다.
✅ 안전기준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안전센터의 시장감시와 시정권고를 강화하며, 개선명령으로 경미한 위반은 시정하고 반복 위반 시 강력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제품 안전이 강화되고 위반에 대한 시정 속도가 빨라지며 소비자 안전이 높아지지만, 제조자·수입자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