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3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감염병 대응#비상상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비상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마다만 의료인력 현황을 파악하는데, 앞으로는 감염병·재난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감염병이나 재난이 터졌을 때 의료진이 충분한지 빠르게 알 수 있어서 응급상황 대응이 훨씬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이 비상상황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의료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