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3
이인선|국민의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조사개시중단사유#법적근거명확화
AI 요약
✅ 부정경쟁 행위의 조사 개시·중단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행정재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시행령의 재량을 줄인다.
✅ 행정재량 감소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일부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시행령의 재량을 줄인다.
✅ 행정재량 감소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일부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8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