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의료취약지#구급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과 응급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과 응급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촌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별도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취약지 강화 계획을 세워요.
현재는 농어촌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별도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취약지 강화 계획을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주민도 응급 상황에서 더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구급차 안 공간이 넓어져 처치도 잘 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 주민도 응급 상황에서 더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구급차 안 공간이 넓어져 처치도 잘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획만 세우고 실제 의사·간호사 등 인력이 안 따라오면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계획만 세우고 실제 의사·간호사 등 인력이 안 따라오면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