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고령자고용#국민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직장인과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만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직장인과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0세에 퇴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최대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어요.
현재는 60세에 퇴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최대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간 소득이 없는 공백을 채울 수 있어요.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간 소득이 없는 공백을 채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고용시장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고용시장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