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2
교육위원장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생상담치료권고#보호자협조의무#범죄경력조회동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생의 상담·치료 권고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보호자 협조의무를 명시한다.
✅ 학교장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근거를 확보하고 제지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법에 직접 규정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본인 동의로 허용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퇴직한다.
의안번호: 220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