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2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립성#상임위원임명제한#선거관리제도개선

AI 요약

핵심은 퇴직 3년 이내 공무원은 상임위원 임명 금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은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해 퇴직 3년 내 공무원의 상임위원 임명을 못하도록 한다.
이로써 정치 중립성 논란을 줄이고 제도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후보 풀 축소나 운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