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1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민간투자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적격성조사를 법률에 명시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적격성조사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고,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연 감소와 절차 단순화 효과가 있지만 재정 리스크 증가와 공공성 저하 가능성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8791